□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금년 12월에 시범실시를 거쳐 ‘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ㅇ 그간 간편결제 피칭대회(6.7)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다.
*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②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을 확보
□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ㅇ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금년 12월 시범실시와 ‘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ㅇ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 명칭 공모내역 >
◇ (공모명) 소상공인 간편결제 대국민 명칭공모
◇ (주제) 소상공인 간편결제 4원칙*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
◇ (공모기간) ‘18.9.27~10.22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응모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ㅇ 응모작은 외부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 최우수 작품은 5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5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5명(각 100만원)
** 참가상 : 100명(각 3만원)→응모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지급
ㅇ 중기부 관계자는 “금년말부터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의 명칭공모 참여를 통한 정부정책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나경우 사무관(☎ 042-481-3983) 또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장일진 주무관(02-2133-5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조정실 김관호 팀장(☎ 042-363-76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시스템’구축·운영방향
1.추진배경
□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고착화된 카드 결제 문화로 인해 현장의 수수료 부담은 지속
* 영세가맹점(3억이하) 0.8%, 중소가맹점(5억이하) 1.3%, 최고요율 인하(2.5→2.3%)
** 편의점(연매출 679백만원, 영업이익 29백만원, 카드수수료 9백만원(영업이익의 31%)), 제빵 프랜차이즈(685백만원, 23백만원, 12백만원(52%))(서울시 실태조사, ‘18.4)
□ 이에, 중기부는 결제수수료 부담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결제의 중간단계를 없애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도입 추진
2. 제로페이 도입 원칙
< 제로페이 도입 기본 원칙 >
◇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공공성)
◇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플랫폼(개방성)
◇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수용성)
◇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방지(보안성)
□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4대 기본원칙을 감안한 기술‧서비스표준 마련
ㅇ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공동가맹점(공통 QR코드) 도입
* 사업자별 QR키트 비치로 이용자(소비자, 소상공인) 혼란 → 공통 QR코드 도입으로 편의제고
- QR코드를 기준으로 하되, NFC, 음파방식, 생체인증(홍체, 지문 등)도 구현하고, 미래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오픈소스(라이브러리)로 개발
ㅇ 표준에 부합되는 모든 결제사업자 앱을 통해서 결제되도록 구현
- 다양한 결제·정산, 취소·정산 프로세스 표준을 개발(13개)하여, 결제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결제사업자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에 추가 개발을 최소화하여, 제로페이 참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예정
□ 사업주체별 역할
ㅇ (결제사업자) 민간사업자가 자사의 앱을 활용 결제서비스 제공 및 전자현금영수증 발행
ㅇ (SPC, 운영사) 공동가맹점 관리, 소상공인 확인 등 제로페이 공동 업무 수행
ㅇ (정부) 기술‧서비스표준 마련하여 제공하고, 소득공제, 활성화(지자체 협업), 법・제도적 규제정비 등 간접지원 추진
- 특히, 지자체와 함께 가맹점 모집을 지원(공통 QR키트 보급 등)하여 민간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해소
* ‘1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지자체별로 별도예산 편정 중
3. 활성화 방안
□ 소득공제, 상품권 활용 및 민간 협업 프로모션 진행
ㅇ 제로페이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
* 온누리상품권(2.0조원), 지역상품권(0.3조원) 및 민간의 도서·문화상품권 등
ㅇ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지급도 검토
ㅇ 나들가게·빵집·꽃집 등 업종단체 및 지자체와 협업으로 특별할인*, 포인트 적립*, 경품추첨 등 프로모션 진행
* 예 : 골목빵집데이, 플라워데이 등 업종별로 매월 특정일을 정해 소상공인 페이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혜택 부여
□ 제도혁신 추진과제
ㅇ 소비자 유인을 위한 외상(신용)결제* 기능 도입 추진(금융위 협업)
*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및 후불 교통카드와 동일 범위로 도입 검토(출금계좌를 주거래 은행 계좌로 하는 조건으로 월 30만원한도에서 은행이 금융비용 면제)
ㅇ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를 코드화하여 공유(블록체인 기술 등)할 수 있는 체계 구축방안 마련 검토
* 보안성, 호환성을 통해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등)가 아닌 암호화된 가맹점 정보 공유
ㅇ 알리페이 및 위쳇페이 등과 협약을 통해 중국관광객(연 600만명)이 골목상권 소비 촉진
* 제로페이 가맹점을 알리페이·위쳇페이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4. 향후 추진일정
ㅇ 참여 결제사업자 모집 공고(9월) 및 선정 (10월)
ㅇ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및 SPC 구성 (9~11월)
ㅇ 제로페이 사업추진 TF 구성‧운영 (9월~12월)
* TF 구성(안) : 중기부, 금융위, 서울시, 제로페이 SPC, 연계 민간사업자 등
ㅇ 시범사업(12월) → 본격 사업시행(‘19.1월)
*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시 등의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76호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명칭 공모』
핀테크 기술을 활용,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명칭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명칭공모 개요
ㅇ (공모명)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대국민 명칭공모
ㅇ (주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내용과 정부정책의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
- 응모시 명칭에 대한 취지, 설명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ㅇ (공모기간) ‘18.9.27~10.22
ㅇ (응모자격) 제한 없음
ㅇ (응모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응모작이 상표권 기 출원·등록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상표 검색→응모작 입력후 확인)
* (응모서 포함사항) ①응모작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시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함에 동의 ②응모작의 최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수정·보완되어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
2. 심사·선정계획
ㅇ (1차 심사) 외부 전문평가단 구성·심사(10.23~10.24)
-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부심사를 통해 5개 내외 후보군 선정
ㅇ (2차 심사) 선호도 조사(10.25~10.30)
-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 실시
ㅇ (3차 심사) 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10.31)
* 1차 심사시 전문평가단 활용
< 평가 및 시상내역 >
ㅇ (평가항목) 목적성(40%), 독창성(30%), 대중성(30%) 등을 종합 고려
* ①(목적성) 정부정책 취지·배경·비전 포함 및 명칭만으로도 제도설명 가능여부
* ②(독창성) 유사명칭과의 차별성·상징성 및 이미지(Identity) 제작·활용의 용이도
* ③(대중성) 명칭을 부르고 기억하기 쉬운지 여부 및 일반인의 친숙도 여부 등
ㅇ (시상내역) 총 108명
3.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3)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132)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조정실 (☏042-363-7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