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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위한 3종 세트 추진

○ 경기도,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환경 위한 3가지 안전관련 사업 추진
- 전통시장 새벽·야간 취약시간 화재대비 안전요원 배치
- 배전반, 전선 등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로 화재안전 확보
- 고령화 등 소비층 변화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경기도가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환경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요원 배치,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등의 안전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들은 전통시장 방문객의 안전확보는 물론, 시장상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먼저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은 새벽·야간 등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시간대에 순찰 등 예방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신속히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수원 권선종합시장, 평택 통복시장 새벽 화재로 다수의 점포 소실과 함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0년간 25건의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새벽·야간에 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이 사업을 전통시장 안전 확보와 동시에 민선7기 경기도의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계획으로, 올 하반기 중 6억 원의 사업비(도 2억7천만 원, 시군 2억7천만 원, 자부담 6천만 원)를 들여 100명을 배치·지원하고, 2019년도에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은 그간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들 중 하나로, 노후된 시설이 많다는 점, 지난 10년간 발생한 25건의 화재중 15건이 전기적 요인으로 판명됐다는 사실에 근거해 추진하게 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내 노후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함께, 배전반 및 공용부문 노후 전선 등의 교체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비는 시장 1곳 당 1억 원(도 5천만 원, 시군 4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 이내다.
더욱이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1인 1점포 소화기 보급사업, 고용소방시설 지원사업, CCTV설치사업 등과 연계해 큰 안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소화기 : 119시장 7,047대 / 공용소방시설 74시장 345대 / CCTV 8시장 111대 (2018년 7월 기준)
끝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이용객들과 상인들이 주로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 심정지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위해 총 9억 원(도 4억 5천만원, 시군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으며, 시장별 수요를 고려해 300대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 전통시장 안전관련 사업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청 전통시장 관련부서에서 가능하다.
전통시장 내 화재안전요원 지원 및 관리계획

◈ 전통시장 내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인적이 드문 야간 및 새벽시간 대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임.

□ 지원계획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 270, 시군 270, 자부담 60)

 ❍ 사 업 량 : 화재안전요원 100명 배치 지원(3개월) / 1명당 2백만원 기준

 ❍ 지원대상 :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상 전통시장

 ❍ 지원절차 : 수요조사 ⇒ 대상선정

 ❍ 지원순위 : 시장유형, 규모 및 상인회 관리방안 등 고려하여 우선순위 지원

< 지원 시 고려사항 >
 - 화재안전 대비 실적, 건물 노후화 등 안전환경 고려 

 - 시장 규모, 골목 수 고려하여 차등 지원 – 골목이 많은 시장 우선 지원

  ⇒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수요 및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 관리방안

 ❍ 화재안전요원 지원 시장 상인회에서 근무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일일점검 일지 작성 등을 통한 점검 확인

   - 상인회 정기적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 이수

 ❍ 야간 및 새벽시간 운영인력은 시장환경에 맞게 조정

   - 2명씩 교대 근무, 1일씩 3명 순차 근무 등 근무형태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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