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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른다고 복지급여 2억4500만원 떼먹은 친인척 등 16명 덜미

-도, 28개 시군 의사무능력자 6,870명 복지급여 전수조사, 횡령·유용 등
결과 발표

○ 경기도 의사무능력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관리 실태 특정감사 실시
   - 2억4525만5천원 횡령, 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 적발
   - 형제관계 8명, 시설관계자 4명, 지인 4명
   - 7명 고발. 1억7백만원은 환수조치
○ 상당수 시군에서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 허술 드러나 
   - 24개 시군, 1,718명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 미지정
   - 26개 시군, 3,123명의 의사무능력자 전산시스템 미등록
   - 도, 모두 시정조치 명령

지적장애나 치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개인 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양심불량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意思無能力者)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9개 시군에 대한 현장 감사를 거쳐 복지급여 2억4,525만5천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무능력자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된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한다. 급여관리자는   부모나 형제를 우선 지정하지만 없을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명의 급여관리자는 여동생 등 형제관계가 8명, 시설장 등 시설관계자 4명, 지인 4명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시 소재 정신병원에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A의 제수(弟嫂)인 B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의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천 4백여만원을 20여회에 걸쳐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유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복지시설 운영자인 시설장 C는 입소자 8명의 급여관리자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복지급여 통장에서 총 6천6백여만원을 인출 해 자신의 개인통장 등으로 옮겨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못해 덜미를 잡혔다. 
도 감사관실은 16명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이 빼돌린 복지급여 2억4525만5천원 가운데 반환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1억3천8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7백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시군에 주의 4건, 시정 12건을 통보하고, 담당공무원 15명을 훈계 처분 요구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결과 대부분의 시군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각 시군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24개 시군에 거주하는 의사무능력자 1,718명은 급여관리자가 아예 지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26개 시군의 3,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횡령이나 유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며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2018 기초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정신의료기관 6월이상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 
 복지급여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Ⅰ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8. 5. 1. ~  6. 30. 
   감사대상 : 28개 시·군 의사무능력자 5,200여명 
   감 사 반 : 1개반 복지감사팀장 등 3명(총괄 : 감사총괄담당관)
   지적사항 : 16건(주의4, 시정1), 훈계 15명, 조치금액 107,447천원

Ⅱ 주요 지적사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타목적 사용 ------ 주의 / 44,001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6조 제2항 및「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의사무능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반기별로 수급자 거주 현황, 지출내역과 영수증 일치여부 및 타인사용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정 등 조치하여야 함

▶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장기입원수급자 급여관리자인 신00(수급자 弟 배우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수급자 김00의 급여계좌로 입금된 복지  급여를 20여회에 걸쳐 총 44,001,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사업비(인테리어 관련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유용

 ⇒ 급여관리자 신00에게 향후 수급자의 수급권을 침해(타목적 사용 등)하는 일이 없도“주의”조치하고,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자로서 복지급여를 사적으로 장기간   유용한 사항에 대해서는“고발”조치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부적정—시정 / 24,00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6조 제2항 및「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의사무능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반기별로 수급자 거주 현황, 지출내역과 영수증 일치여부 및 타인사용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정 등 조치하여야 함 

 정신의료기관 6월이상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 
되는 경우에는 시정 등 조치하여야 함 

▶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지적장애 3급 의사무능력자 박oo의 급여관리자인 이oo이 박oo의 복지급여로 매월 200천원씩 총 24,000천원의 저축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의 계약자와 만기 수혜자를 임oo의 이00의  배우자으로 하고 있어     수급권의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급여관리자의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는 저축보험의 계약자 및 수혜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변경하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침해(타목적 사용 등)하는 일이 없도록“시정”조치

Ⅲ 조치계획
 □ 제도개선 건의 및 감사결과 시군통보·인터넷 게시
    관련법 개정 건의 (보건복지부)
    - 급여관리자의 복지급여 타목적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급여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강화 (도 사업부서)
    - 자원봉사시간 인정, 기관단체장 표창장 수여,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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