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18년 연말까지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참고: 산림청에서 품질관리하는 목재제품은 국림산림과학원에서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부목,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제2017-119호)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80%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협업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수입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단속과 업체지도 등 실시할 것” 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