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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24대 민정식 부시장 취임


❍ 제24대 밀양시 부시장으로 민정식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이 취임했다.

❍ 신임 민정식 부시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78년 산청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3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산청군 부군수, 경상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을 역임했다.

❍ 올해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해양수산국장으로 재임 중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금번 7월 30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으로 밀양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 밀양시는 민정식 부시장의 뜻에 따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접 부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행사를 대신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민정식 부시장은 취임 소감으로 “민선 6기 박일호 시장님 취임 이후 밀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민선 7기에도 새로운 밀양 100년을 위해 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신성장동력사업 등 미래 100년 핵심사업을 더욱 가속화하여 ‘밀양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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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