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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몰카(몰래 카메라)’발 못 붙인다.

‣ 전국 195개 휴게소 및 도로공사 지역본부에 몰카 탐지장비 259대 지

‣ 모든 휴게시설에 특별 점검반 구성해 일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 앞으로 휴게소, 주유소,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 탐지 장비를 활용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정밀점검이 시행된다. 

□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8개 지역본부에 몰카 탐지장비 259대를 지급하고 화장실, 수유실 등 몰카 설치 의심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각 휴게시설별로 몰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휴게시설의 모든 화장실과 수유실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일 1회 이상 추진하고, 상시 위생 점검 시 문 틈새, 옷걸이, 나사구멍, 천장 등 몰카 의심구역을 집중 확인하는 등 일상 탐지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몰카 설치 예방을 위한 점검상황 및 처벌조항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점검자와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는 몰카 점검기록부를 상시 비치해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문기봉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현재까지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 몰카 적발 피해사례는 없었지만, 최근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별 점검반 운영으로 사전에 몰카 범죄를 완벽히 차단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몰카 특별점검반이 음성휴게소(하남방향) 화장실에서 탐지기를 활용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몰카 특별점검반이 칠곡휴게소(서울방향) 수유실에서 탐지기를 활용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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