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8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7월 2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는다.
○ 접수 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지원 담당)
□ 이번 사업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29일의 기간 중 환경책임보험을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일인 7월 13일 이후 보험갱신이 예정된 경우는 조기갱신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장 당 1개의 보험증권에 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료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차액을 정산할 수 있다.
* 보험 해지 또는 정산 등으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 등
□ 전체 환경책임보험료 지원금 규모는 약 5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 예산 소진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과 환경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하며, 최근 3년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붙임 1. ‘18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고문.
2.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요.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병용 연구원(☎ 02-2284-18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18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고문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18. 7.13(금) 17:00까지 우리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신청자격
◦ ’17.10.30 이후 환경책임보험을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① 최근 3년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2% 이상인 중소기업
②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③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18.7.2 ∼’18.10.29 중 보험가입 또는 갱신 대상은 조기 갱신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 또는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한 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① 영세소기업 ② 최초로 지원신청을 하는 기업 ③ 기존 지원받은 바 있는 기업 순서로 선정 (단, 예산 소진시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가능)
※ 세부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 등은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및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 내용을 참고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 외 서류는 이메일 제출 가능
◦ 신청기간 : 2018. 7. 2(월) ∼ 2018. 7. 13(금) 17:00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33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 지원 담당)
- 전 화 : (02) 2284-1850(연결 후 1번), Fax : (02) 2284-1855
- E-mail : bychang@keiti.re.kr
붙 임 2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요
□ 목적
환경‧안전 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으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통한 보험재정 건실화 유도
□ 신청대상
’17.10.30 이후 환경책임보험을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① 최근 3년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2% 이상인 중소기업
②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③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18.7.2 ∼’18.10.29 중 보험가입 또는 갱신 대상은 조기 갱신으로 신청 가능
□ 내용
(산정기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2%를 초과하는 구간의 보험료 중 50∼70% 이내 지원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은 보험료의 50% 이내 지원
(지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최대한도(3천만원)는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선정 기준) ① 영세소기업* ② 최초로 지원신청을 하는 기업** ③ 기존 지원받은 바 있는 기업*** 순서로 선정
*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 ’16∼’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바 없는 중소기업
*** 기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바 있는 중소기업은 접수일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일을 기준)
※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전체 사업 조기마감하며, 조기마감 당일 접수 신청에 한하여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작은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
(지원 방식)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산정 후 업체(또는 대표자)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사후관리) 보험료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최종 부담 보험료 감액시 환수가능
※ 보험증권 배서·해지·정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 환급 또는 최종부담 보험료가 감액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재산정하여 차액 등을 환수할 수 있음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절차)「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후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 접수현황(담당자 이메일 및 전화/문자 통보), 심사결과(우편, 이메일, Fax 택 1)
□ 제출 서류
1.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2. 정보제공동의서
3.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확인
※ 공동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중소기업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사업자등록증
※ 공동피보험자가 있거나 시설 운영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5. 업체(또는 대표자) 명의 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6. 환경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신청 가능 보험기간(’17.10.30∼’18.10.29) 중 1개 보험증권만 서류제출
7. 최근 3년 평균매출액 증명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관할지역 세무서 또는 민원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제출 가능
※ 공동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8. 환경오염피해 및 행정처분 사실 여부 확인 문서
※ 해당 시설 인‧허가 기관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 확인 공문. 다만, 별도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 미동의시에 한하여 제출함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33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 지원 담당)
- 전 화 : (02) 2284-1850 (연결 후 1번), Fax : (02) 2284-1855
- E-mail : bychang@keiti.re.kr
- 누리집 : www.keiti.re.kr, www.eilkorea.or.kr 게시판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33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 지원 담당)
- 전 화 : (02) 2284-1850 (연결 후 1번), Fax : (02) 2284-1855
- E-mail : bychang@keiti.re.kr
- 누리집 : www.keiti.re.kr, www.eilkorea.or.kr 게시판
붙 임 3 질의응답
1.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란?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 환경‧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의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0.2%이상인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2018년도 업체당 지원 규모는?
❍ 업체당 지원한도는 3천만원 이내로, 환경‧안전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로 지원하며,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예를 들어 평균 매출액이 50억원인 중소기업의 보험료가 3,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에서 매출의 0.2%인 1,000만원을 뺀 2,000만원에 대하여 50~70%인 1,000만원~1,4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붙 임 4 전문용어 설명
○ 환경책임보험
-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
○ 영업 손실
- 사업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차감하였을 때 손실(음수)이 발생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