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3일 경남 고성군 남포항 일원에서 해양수산부, 고성군, 통영 해양경찰서, 선박기술안전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어업인 등 100여 명과 함께 ‘어선 안전의 날 합동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안전조업 결의문 낭독, 해상조난 시 생존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5월 1일부터 시행된「어선법」개정안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은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을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어선법 주요개정 내용(‘18. 5. 1. 시행)
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 → (신설)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
②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신설) 300만원 과태료
③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 (신설) 300만원 과태료
④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⑤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하지 아니한자 (기존) 100만원→ (상향) 300만원 과태료
캠페인 참석자들은 주변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안전조업 구호를 외치면서 고성군 남포항 일대를 가두행진하기도 했다.
이날 안전사고 예방결의문을 낭독한 김도진 어업인대표는 “어선 안전의 날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식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점검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의식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안전의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매월 1일 ‘어선 안전의 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및 ‘V-ON* 생활화’를 통해 도내 어업인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