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에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선행 자동차와 추돌 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하는 ‘전방충돌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됐다.
○ 앞서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는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이번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대당 4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대상은 사업용 차량 가운데 총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1800여 대와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 800여 대다.
○ 또 교통안전법 개정‧시행일인 지난해 7월18일 이후 장착한 차량도 소급 적용된다. 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단서항목에 해당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성능규격과 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성적서가 발급 가능한 인증 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조금신청은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부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지 관할구 교통담당부서로 제출하면, 광주시가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교통사고 등으로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대형 화물자동차나 버스에 첨단 안전장치를 조기 장착,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는 연쇄 추돌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번 지원사업으로 운전자 과실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된다”며 “운송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경고장치를 장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