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차량관련 체납액의 최소화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하여 『상반기 야간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야간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을 하였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이다.
이에 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관련 체납자를 대상으로 2월중 사전에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 납부 및 의무보험 가입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특히, 불법명의 차량 또는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하여는 영치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번호판에 고의로 납땜, 실리콘 고정 등을 하여 영치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족쇄를 채워 차량이동을 제한하고 장기간 미납시 강제견인하여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정곤 양산시 징수과장은 “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며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