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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 24일 정부대전청사서...산지관리 법령 개정 사항 교육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4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으로는 임산물 재배 시 산지 이용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 납부 허용,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등이 있다.

□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공모제와 올해 산지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산지일시사용기간 합리화,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허용, ▲민북지역 내 농가주택 설치대상 확대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산지관리 법령 개정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의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산지제도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산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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