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기술로 통합플랫폼 구축해 서울시내 CCTV영상 경찰‧소방 등과 공유
- 범죄‧재난‧구조 등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및 단축 기대… 안전자산 약 1.36조 효과
- 서울시, 운영 공간 만들어 내년 2개 구청 시범운영… '19년 서울전역 확대
- 24(금) 16시 '박원순시장-김현미 국토부장관-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업무협약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범죄, 재난, 구조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건‧사고 해결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수단인 CCTV를 경찰서(112), 소방서(119), 정부 및 시의 재난상황실(아동보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데이터 통합운영체계에 해당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만들고 서울시, 경찰, 소방 등의 통신망을 연계해 각 기관별로 접속권한을 가진 주체가 별도 요청 없이도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4차산업 혁명 신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 기술이 접목된 것은 세계 최초다.
○ CCTV는 대부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찰, 소방 당국과 협업체계 부재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개별 운영돼 112, 119, 재난, 아동보호 등 안전체계의 연계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울시내 CCTV는 약 6.8만대('17.10 기준)로 25개 자치구 등이 구축 관리 중이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데이터를 통합운영하는 스마트시티센터(가칭)에서 방범‧방재,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 등 서비스 및 도시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 클라우드 :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기술
□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컨대 경찰의 경우 여러 지역을 거쳐 도주하는 범인을 잡기 위해 서울시내 전역의 CCTV영상을 자치구에 일일이 요청하지 않아도 112센터에서 접속 권한을 갖고 한번에 보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접속 권한을 가진 119종합상황실이 사고현장 주변 CCTV영상, 주차정보, 위험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상황에 맞게 현장대응을 하고 골든타임도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는 CCTV 영상 제공은 물론 25개 자치구, 경찰서, 소방서, 재난상황실의 협조를 얻어 통신망을 연결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공간인 스마트시티센터(가칭)를 만들고 5대 스마트도시 안전서비스도 제공한다.
○ 5대 스마트도시 안전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이다.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개발 및 보급, 예산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 각종 솔루션이 탑재‧서비스되도록 기획부터 실증 서비스까지 지원하게 된다.
□ 서울시는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CCTV 영상정보가 경찰, 소방, 구조‧구급 등 업무에 폭 넓게 활용되면 약 1.36조원(CCTV 대당 설치비 2천만원×6.8만대)의 안전자산 취득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올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컨설팅을 거쳐 '18년 정보화전략기획을 수립한 후 2개 구청(선정 예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앞으로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이렇게 되면 도시관리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4일(금) 16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확산을 위한 '2017 그랜드 클라우드 & 스마트시티 페스타'와 연계 추진된다.
□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각 기관별로 운영‧관리하는 정보가 방대하고 분산돼 있어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4차산업 혁명 핵심기술 확산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은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 인프라를 정부 기관과 문턱 없이 공유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높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례”라며 “범죄, 재난, 구조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붙임2
서울시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개요
추진배경
○ 국토부는 ‘15년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지원
○ 한편,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발전법(‘15.3 제정)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 양 부처는 ‘서울시 스마트도시 안전망’의 운영의 효율성,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기술지원에 합의
사업내용
○ 클라우드 기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시(25개 구청 포함)와 112․119․재난․민간통신사 망(網) 등을 연계하여
-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역 재난-안전 체계 구축
○ 이를 통해 서울시가 보유한 실시간 CCTV 영상정보를 경찰, 소방, 구조․구급 등 업무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25개 구청 CCTV 6.8만대(‘17.10, 서울시)를 112․119․재난망 연계 시 약 1.36조원(CCTV 대방 설치비 2천만원×6.8만대)의 안전자산 취득 효과 발휘 기대
향후 추진계획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컨설팅(`17, 과기정통부)
○ 도시 안전망 구축 ISP 수립 및 실증사업(`18, 국토부․과기정통부)
○ 서울시 전지역(25개 구청, 경찰․소방, 시설공단 등) 확산(`19~)
※ 서울시 스마트도시 안전망 개념도(안)


붙임4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협력 업무협약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협력 업무협약
- 서울특별시․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함)는 클라우드 기술, 스마트 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광역 재난․안전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안전 증진과 재산 보호,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서울시에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시, 국토부, 과기정통부가 상호 협력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서울시, 국토부, 과기정통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서울시(25개 구청 포함)와 경찰․소방․재난 망(網) 등을 연계하여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2. 교통, 환경, 복지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화된 도시기반 구축
3. 클라우드, 스마트기술 활용으로 운용 효율성 향상 등
제3조(역할분담) 국토부, 과기정통부,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함에 있어 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1. 국토부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112․119․재난․사회적 약자 지원 등 연계서비스 적용, 스마트 도시 기술 제공과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2.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과 정보화전략기획(ISP) 수립, 클라우드 기술 적용을 지원하고, 서비스 실증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3.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등 사업에 필요한 업무 협의․조정, 도시정보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정보통신망과 클라우드센터 조성을 위한 공간 제공, 구축 사업비를 분담한다.
제4조(상호협력 및 소통 활성화) 각 기관은 클라우드 기술 활용, 성공적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의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상호이해와 협조를 증진해 나간다.
제5조(효력)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협의에 의해 개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17년 1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국 토 교 통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장 박원순 장관 김현미 장관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