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보건소는 치매 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가능 인식표 발급과 더불어 ‘치매등대지기‘ 사업을 추진한다.
❍ ‘치매등대지기’ 사업이란 민간업소를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를 지정하여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들을 발견 시 본인 가게에 임시 보호 및 신속한 신고를 통해 가족에게 복귀를 지원하는 실종방지 지원사업이다.
❍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되면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로부터 치매노인실종 비상문자를 받았을 때 즉시 이를 주변에 홍보하고 주변을 탐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치매등대지기는 슈퍼마켓, 옷가게, 커피점, 식당, 시장인근가게 등 업종에 상관없이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10월 현재 밀양시에서는 ‘알통떡강정’과 ‘까페내마음’을 보건소 주관 치매등대지기 1, 2호점으로 지정하고 가게 현판 및 지정서를 전달했다.
❍ 천재경 보건소장은 “치매등대지기와 함께 치매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치매등대지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가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