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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환경개선부담금 2017년 2기분 부과


평창군은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911건 2억2천4백여만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었다.
  
평창군이 이번에 부과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반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감면대상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증의상자 중 경도이상 장애판정자, 중증장애인으로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해택이 주어진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22개)창구 수납 및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중인「간단e납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등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 쓰여지게 된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가중하여 독촉고지 하고,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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