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7일, 시청 대강당에서 청렴 밀양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총 2회에 걸쳐 공무원 9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와 연극공연으로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공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일호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렴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와 필수임을 인식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은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