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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청와대·국회·행안부에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 촉구

100만 대도시 행안부장관 간담회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조속 추진 강조
김부겸 장관·김진표 의원·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등 적극 동의



최성 고양시장은 8일(금)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에서 ‘100만 대도시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를 문재인 정부의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최 시장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지난 7년간 실질부채 6천억 원을 모두 갚았으나 복지, SOC사업 등 45%에 달하는 지출예산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대도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며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예산, 조직, 인사 등 권한을 당장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시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와 더불어 지방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청와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진표 국회의원 등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이에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으로 △첫째,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둘째,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셋째,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수직적 분권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하는 시급성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성 고양시장 등 3개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대도시 명칭 및 법적지위 부여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등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의 필요성과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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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고 시(市)가 반영한다…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은 진화중
올해 시행 12년을 맞는 고양시(시장 이동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예산의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분과별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 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제안된 사업을 모든 분과가 나눠 검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을 반영한 총 121개 사업에 약 59억 원을 투입했다. 주로 △시민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들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성 더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예산학교 운영 통해 내실 강화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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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도서관, ‘2025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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