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114천건, 511억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원래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이나,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기가 10월10일까지 연장되었다.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5억원(7%)이 증가된 것으로, 상승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우체국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방세ARS(080-392-3030)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에서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