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달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확대 대상은 둘째아 가정으로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내달 1일부터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하고 양산에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둘째아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서비스 기간은 10일(단축) 또는 15일(표준)이며 단축의 서비스 가격 860천원 중 501천원을, 표준의 서비스가격 1,290천원 중 626천원을 시가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은 각각 359천원, 664천원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째아 가정의 지원기준은 기준 준위소득 80%이하이며 셋째아 이상 가정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희귀난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도 수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 실시한 100인 원탁토론, 보육정책 토론, 가족공감 캠프 등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후속 대책의 일환이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