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양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등 28 건의 조례안,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 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안건 3건 등을 처리하였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양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는데, 양산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명복을 빌어 주는 조례안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립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 지역아동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과「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또한「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일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 10건 모두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1조 589억 5,713만 3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예산편성 착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예산편성, 경상남도 소관업무, 사업비 과다 등 55억 2천 849만 4천원을 삭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