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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 04:00부터 부산시 택시요금 인상

중형택시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인상
시계외요금 및 심야할증(0시~4시)과 시계외운행이 겹칠 경우 복합할증 시행
2017.9.1.(금) 오전 4시부터 부산시 전역에 인상된 택시요금 적용

부산시는 2017년 9월 1일 새벽 4시부터 부산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2013년 1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된 이후 4년 이상 동결되어 왔으나 운송원가의 상승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시민서비스 개선 등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5년 5월 1일 택시조합의 인상건의에 따라 공인회계법인 검증(2015. 9. ~ 10.), 택시발전협의회 자문(2017. 7. 14.), 시의회 보고(2017. 7. 18.), 교통개선위원회 심의(2017. 7. 24.) 및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2017. 8. 24.)을 거쳐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인상된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의 경우 2㎞까지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이후요금인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3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4초로 동결하여 현행요금 대비 13.72% 인상되었으며, 모범·대형택시는 3㎞까지 기본요금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이후요금인 거리요금은 200원당 160m에서 141m로, 시간요금은 38초에서 34초로 현행요금 대비 13.16% 인상된다. 시계외요금은 현행 20%에서 30%로, 심야할증시간 및 시계외운행이 겹칠 경우 현행 단일할증 20%에서 복합할증 40%로 적용된다. 또한 관광택시에 적용되는 시간제 요금을 신설하였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조정은 9월 1일부터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미터기를 조정할 때까지는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고 조견표는 택시 안에 비치하여 운행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침체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택시발전 워킹그룹, 라운드테이블,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7월에 “안전과 친절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부산택시”를  목표로 한「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5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5개 분야의 내용은 택시 과잉공급 완화, 택시 경쟁력 향상,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 개선 및 고급화·다양화, 택시 안심·안전관리 강화이며 그중 택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택시요금 인상방안이 마련되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종사원 인건비와 차량 유지·관리비가 대폭 상승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시행되면서 경영난이 악화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2015년 5월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근거로 중형택시 기준 38.37%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택시요금 인상에 발맞추어 택시요금 인상분이 추후 노사 협상시 최대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난 7월 25일 노사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시민 서비스 10대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번 요금인상과 함께 택시감차, 공공교통(택시)환승제, 택시종사자 희망키움사업 등 지금까지 추진중이거나 준비중인 「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안」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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