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 품목은 10종으로「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 품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시한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매년 지정 고시된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자격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으로서, 대상 품목별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2016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이다.
* 2017년 피해품목별 대상 FTA 발효일 현황
피해품목
대상 FTA
피해품목
대상 FTA
가오리
한-중국 FTA(2015.12.20.)
복 어
한-중국 FTA(2015.12.20.)
고등어
한-페루 FTA(2011.8.1.)
아 귀
한-중국 FTA(2015.12.20.)
까나리
한-중국 FTA(2015.12.20.)
전갱이
한-중국 FTA(2015.12.20.)
날개다랑어
한-중국 FTA(2015.12.20.)
전 복
한-ASEAN FTA(2007.6.1.)
민대구
한-미국 FTA(2012.3.15.)
참다랑어
한-중국 FTA(2015.12.20.)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해양수산과(831-3110)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했음을 증명하는 수협 등의 거래 영수증과 어촌계장
등의 생산사실 확인서, 폐업지원의 경우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 증빙서 등
시 관계자는 “수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는 매년 신청 대상품목이 지정 고시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016년도 대상 품목(3종)이였던 오징어가 제외되고, 가오리,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8종이 새로 지정 고시된 만큼,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