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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성교육이수 40시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공무원의 인권보호가 곧 시민권리 보호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은 김포시청 직원을 상대로 5년 동안 6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욕설과 모욕, 협박, 성희롱 등으로 괴롭힌 악성 민원인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김포시청공무원 노조에서는 김포경찰서와 유기적 협조로 악성민원을 상습적으로 일으켜온 해당 민원인에 대해 사기, 협박, 무고, 공무집행방해,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해당 민원인이 자행해온 일련의 악성민원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성교육이수 40시간, 신성정보공개 10년’이란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절차임에도 권리 제한이나 불이익을 참지 못하는 성마른 악성민원들이 제기하는 보복성 꼬투리 잡기식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공권력이 추락하면서 준법에 대한 시민의 당연한 의무마저 내팽개쳐지고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은 사회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공무를 수행할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공무원들의 인권 보장 정도로 치부되는 수준이다. 

김포시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하며, 공무원의 기본적 인권, 더 나아가 숙련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을 받을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 보강 등 안정적인 공무수행 환경을 개선하고 악성민원에 대하여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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