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에서는 앞으로 개인이 건축허가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와 건축법상 소요폭 미달 도로의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사유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받기가 용이해진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인이 개설하는 도로와 소요폭 미달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사유도로를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공고함으로써 건축법상 도로로 할 예정이다.
그 동안 개인이 개설한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개설도로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조건으로 사용료 등을 요구하는 등 크고 작은 민원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17.6.20.이후 신청하는 해당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 시행한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기존 사유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가 쉬워지고 사유도로 사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동연 시장은 “사유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의 건축행정 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