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가 심한 임산물 품종인 도라지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제는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농·임업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지난해 생산·판매된 도라지에 대해 ㏊당 173만원이며, 피해보전직불금은 농·임업인의 경우 3천5백만원까지, 농·임업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도라지를 생산하는 농·임업인이 기간 내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피해 농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