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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중국 현지에서 관광자원 홍보에 ‘온힘’

서산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산동성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참가


충청권 최초로 서산 대산항과 중국 룽옌강(龍眼港, 용안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서산시가 중국 현지에서 중국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함께 중국 산둥성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시는 국제여객선 취항 대비 TF팀 운영, 중국 인·아웃바운드 여행사 초청 팸투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시에서 추진 중인 중국관광객 유치 시책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특히 사드배치로 불거진 한·중간의 갈등으로 방한 관광상품 판매가 제한됨에 따라 이어지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중국 산둥성의 주요 도시인 옌타이시(煙臺市, 연태시), 웨이하이시(威海市, 위해시), 룽청시(榮成市, 영성시), 칭다오시(淸島市, 청도시) 등에서 관광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관광설명회에서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30개를 초청해 국제여객선 취항과 연계해 개발한 관광상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도권에 치중돼 있는 기존의 관광상품과 차별을 두기 위해 서산의 청정한 자연, 유구한 역사,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등을 중점 홍보했다.” 며 “앞으로도 서산 대산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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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