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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대산 공용버스터미널 신축‘순조’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 대산 공용버스터미널 신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대산 지역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아파트, 원룸형 주택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충청권 최초로 중국 룽옌강(龍眼港, 용안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이 서산 대산항에서 취항하게 되면, 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의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대산 지역에 공용버스터미널 조성을 결정하고 2012년 부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조성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마쳤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대산도시개발사업구역인 대산리 1644번지 일원에서 서산 대산 공용버스터미널 신축공사의 첫 삽을 떴다.

 

서산 대산 공용버스터미널은 2,797㎡의 부지에 연면적 507.4㎡, 지상 1층의 규모로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이 곳에는 대합실, 버스기사·택시기사 숙소,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시는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서산 대산 공용버스터미널이 조성되면 대산 지역의 버스노선거점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환승정류장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선학 서산시 교통과장은 “서산 대산 공용버스터미널이 조성되면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계획대로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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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