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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실시! 인위적 확산 차단”

수원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산림병해충 지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소나무류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불법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잣나무가 많이 분포하는 양평군까지 병해충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과 탈출공 유무, 생산확인표, 검인 유무 등을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을 통해 중점 단속한다.


소나무류 재선충병은 북방수염하늘소를 매개충으로 하여 소나무류에 발병하고 있으며 ’17년 상반기에 25,000여본의 피해목 및 감염 의심목을 제거하였고, 항공·지상살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목의 불법반출로 인한 인위적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양평군, 광주시 등 12개 시·군)을 지정하여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관리 가능한 방제수준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히고,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금지, 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등 소나무류 재선충 방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여름철 돌발병해충 등의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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