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1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석하는 원주시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개혁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개선 중 우수한 사례 20선을 책자와 리플렛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아울러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를 열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관련 개선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규제개혁 20선의 주요내용 중에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도 유아숲체험원 시설이 가능하고,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대부면적이 대폭 확대가 되며, 산림칭지도사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는 규제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규제개선 과제로 등록하여 법령의 재검토와 재정비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