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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스콘업체 관리대책 마련…악취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건의


도,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대기오염물질 대책 마련 나서
배출원(굴뚝)과 주변지역 정밀 조사해 아스콘 제조업체 오염원인 분석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배출기준 설정하도록 중앙정부 건의
아스콘 업종 방지시설에 악취 등 가스 형태 처리시설 추가 건의
아스콘 출하시설 등이 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 건의

경기도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트리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의왕시 등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아스콘 제조업체 오염원인 분석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배출허용 기준 설정 건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아스콘 제조업 방지시설 시설개선 방안마련 및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월 중에 의왕시 소재 A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원(굴뚝)과 주변지역을 정밀조사 할 계획이다.

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먼지 등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 방지시설을 악취 등 가스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현재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화수소 등 4개 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이 밖에도 도는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됨에도 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아스콘 출하시설’과 ‘아스팔트유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법령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건의가 수용 될 시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악취 등 대기유해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지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미세먼지 개선사업비)을 지급해 시설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확한 원인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개선방안, 제도적인 안전장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다발 아스콘 제조업체 
악취 및 대기유해물질 개선대책 추진 계획
    현   황 
도내 아스콘 업체 : 47개소(남부 29, 북부 18)
주거지 인근 소재 아스콘 업체 집단민원 지속 제기
도시화 진행으로 아스콘업체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민원 발생
주요민원업체 : 의왕(현창기업), 용인(용인아스콘), 이천(이천알앤에이), 평택(삼덕산업) 등

    문 제 점
오염물질 검사항목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기본항목에 한정
실제 오염도 검사 결과 초과되는 사례 거의 없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배출허용기준이 없음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에서 악취 및 대기유해물질 다량 발생
아스콘 제품 상차시, 아스팔트유 저장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면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됨에도 악취 및 대기 관련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추진방안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정밀분석(道 보건환경연구원)
아스콘 상차시, 아스팔트 저장시설(약 150℃), 배출구 등 오염도 검사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 등 발생가능 오염물질 파악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아스콘사업장(현창기업) 발암물질 발생 정밀조사(2월중)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개선 사례 파악 (타시도 벤치마킹)   
    
    향후계획
아스콘 제조업체 대기(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道→환경부)  법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아스콘 혼합·출하시설, 아스팔트유 저장시설)
악취 및 대기유해물질 최적 방지시설 설치(미세먼지 개선사업비 활용)
아스콘 업체 대표자 설명회 개최(2월말) : 우수사례 발표 및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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