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0,01mg/L) 추가
월 1회 이상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 적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부터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브롬산염(Bromate)을 추가해 검사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브롬산염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 톤(t)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브롬산염 수질기준인 0.01mg/L를 준수해야 한다.
2018년부터는 검사기준이 5만 톤(t) 미만 정수장으로 확대 돼 모든 정수장에서 브롬산염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20개 중소형 정수장을 대상으로 브롬산염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먹는 물 안전성 확보와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롬산염 발생원인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브롬산염은 일반적으로 물에 존재하지 않지만 브롬이온을 함유한 물을 오존소독하거나, 브롬산염이 포함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을 하는 경우 브롬산염이 발생될 수 있으며, 오존처리 공정에서는 브롬이온의 농도, 오존 투여량, pH, 알칼리도, 용존유기탄소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브롬산염을 잠재적 발암물질인 "Group 2B"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되나, 사람에 대한 발암근거 자료가 불충분할 때 사용하는 분류단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