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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적발, 예년보다 2배 늘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위법행위 단속 강화로 적발사례 꾸준히 증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관할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예천·의성·봉화군) 국유림에서의 불법 산림훼손 적발사례(24건)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예년보다 불법 산림훼손 적발사례가 증가한 원인을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4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이 산림청의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로 선정된 이후,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항공사진 분석 및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등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한편, 불법 산림훼손의 세부적 유형으로는 산지를 농경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가 54%(1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불법 임산물 채취(5건), 무허가 벌채(1건)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불법 산림훼손 가해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 산림훼손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강화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하여 불법 산림훼손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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