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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제공

기상청, 기상 3개월 전망(2016년 12월~2017년 2월)

기상청이 2016년 12월~2017년 2월의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떨어질 때가 있겠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며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다가 후반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중순 이후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다.
- 1월
대륙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나, 건조한 날이 많겠다.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기온 변화가 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 2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다.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겨울철 동안 약한 라니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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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