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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전람, ‘월드식품박람회 2016’ 할랄관 구성

월드식품박람회 속 ‘할랄’을 찾아라


한파주의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추위마저 잊게 만들 ‘월드식품박람회2016’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3일간 개최된다.


이번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여 △할랄 △코셔 △발효 △유기농 △디저트 △식품기기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었으며, 식품시장의 최신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국내외 바이어 및 일반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할랄시장이 거대시장으로써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할랄에 대한 인식제고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번 월드식품박람회 2016에 할랄관 구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부대행사로써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장건 원장의 ‘미래산업으로서의 할랄’, 노장서박사의 ‘할랄인증의 새로운 동향’, ㈜브랜드아큐멘 심재희 이사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브랜드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어 정보부족으로 할랄 지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줄 뿐 아니라, 해외시장진출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월드식품박람회 참관을 희망하는 참관객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7개의 박람회를 동시에 무료로 관람하는 것이 가능하며 온오프믹스, 전시어플 캔고루에서도 무료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ww.worldfood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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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