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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도, 하남선 5공구 터널지반공사 하도급계약 심사‥‘부적정’

경기도, 5일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중 터널지반공사 적정성 심사
심사결과, 부실시공 우려로 부적정 의결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대금체불 등 미연에 방지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열고,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중 터널지반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부실시공이 우려돼 부적정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는 현행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등) 상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82%에 미달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저가 하도급공사’의 경우 열리게 돼 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중 터널지반공사역시 하도급계약금액이 전체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한 45.48%인 저가 하도급 공사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적정성 심사 대상이다. 
이날 위원회는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위원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 건설 분야 전문가 등 심사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 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위원회는 “평가 결과 적정기준인 90점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해 훗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최종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인 도 철도건설과에서는 시공사 측에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경기도는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한 저가 하도급을 막음으로써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대금체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이하 하도급계약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는 이번까지 올해 3차례 개최됐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운영된다.

      관계법령 발췌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2(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3호)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하도급률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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