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내용및일시.향후조치계획
일 시 : 2016. 8. 30.(화)
장 소 : 풍영정천 운남주공 9 ~ 10단지 구간
사고유형 : 계면활성제 누출(400kg)
사고상황 : 물고기 100여 마리 폐사체 발견, 하천에 거품 및 유백색의 색깔로 유하 중(수계현황 풍영정천 → 영산강)
적발내용
조치사항 : 풍영정천에서부터 유출지점을 역추적하여 장수천을 통해 오염물질을 유출하고 있는 사업장(럭키산업) 적발
사업장명 : (주)럭키산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번로 43(하남동)
업 종 : 계면활성제제조업 (폐수 5종, 대기 4종)
위반사항 : 원료물질(섬유유연제) 이송중 펌프 배관에서 가스킷 노후화로 원료물질 약429㎏ 유출
위반내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
시료채취 및 조치내용
시료채취 : 유리병 2L×1, 무균병 2L×1(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조치내용 : 오염물질 추가 유출없도록 방제작업 및 배관 등에 남아있는 오염물질 회수, 풍영정천 폐사물고기 100여마리 수거
향후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고발병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