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742 일원에서 14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35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51명을 신속 투입하여 15시 2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641 일원에서 13시 59분에 발생한 산불을 45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93명을 신속 투입하여 14시 44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는(시장 백영현) 9일 오후 포천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대응 상황 현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 앞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주재한 이번 보고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기능별 협업부서가 참석했으며, 부서별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보완사항 등을 살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조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신속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장·단기 이재민 대책 추진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준비 등이 논의되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충남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177 일원에서 17시 56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2명을 신속 투입하여 18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309 일원에서 16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05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8명을 신속 투입하여 17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34 일원에서 15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38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6명을 신속 투입하여 16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