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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1951년생) 어르신 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으세요!

부산시는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 뇌수막염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만 65세(1951년생)이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꼭 접종하도록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비말)로 전파되며, 이로 인한 감염증은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는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달리 폐렴구균 예방접종(23가 다당질백신)*은 65세에 평생 한 번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올해 65세(1951년생)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르신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린다”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진 시에는 평소 복용중인 약 및 아픈 증상을 의료인에게 상세히 이야기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뒤 귀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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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