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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사고 발생 빈도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 보호, 처우 개선 효과 기대
장시간노동, 저임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일환
(평균 근무시간) 13시간/일, 282km/일 (평균임금) 208만원/월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은 8.6%로, 개인택시(4.4%)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기사 상해가 발생하면 개인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실정
(기존보험) 전국택시공제조합 가입, 대인․대물만 보장, 기사보장은 없음.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이며, 각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이 부담하던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수술비 등에 대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 보험은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 대인과 대물 보장만 되며 기사에 대한 보장은 없다. 따라서 교통 사고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개인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신청 시군은 현재까지 수원 등 15개 시군이며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법인택시 운전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에 달하고, 하루 평균 282km를 주행하는 등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법인택시 사고율도 8.6%로 개인택시(4.4%) 및 승용차(0.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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