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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대구광역시, 전 행정력 동원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

▸ 산불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상향에 따른 대비 태세 강화
▸ 김정기 행정부시장 ‘부단체장 중심 전 행정력 투입해 총력 대응’ 지시


  대구광역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26일(수)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구·군 부단체장과 소방본부, 대구지방 기상청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해 산불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취약지역 218개소에 산불 현장감시인력 430명을 집중 배치하고, 산림인접지역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대면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산불취약시간에 산불진화헬기 4대로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대구시 전 권역을 집중·교차 계도비행을 실시해, 산불 예방·계도활동과 동시에 산불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구광역시 산림재난기동대를 비롯한 8개 구·군 산불진화대원이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특히 야간산불에 대비하여 신속대응반을 8개조로 편성해 운영한다.

대구시에서는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소각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 시민들의 경각심도 고취할 예정이다.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위험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모든 기관이 협력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대구의 아름다운 봄꽃을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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