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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긴급방제

제2회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협의회 개최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최근 밀도가 늘어나 피해가 예상되는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에 대한 집중 방제 지원에 나섰다.

시는 돌발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국비와 시비를 합친 총 3억 800여만 원을 농경지와 산림지역 협업 방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2시, 산내면사무소와 인근 과수원에서 제2회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협의회를 갖고, 작물별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와 함께 각종 방제장비를 이용한 농림지 공동방제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연구부서 업무 관계자와 행정, 관련기관, 그리고 경상남도 시군 과수담당 공무원까지 60여명이 참석하여, 당면 병해충 발생정보를 공유하고, 돌발해충에 대한 효과적 방제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농경지와 산림지역의 경계면에 대한 효과적 방제를 위해 무인헬기, 드론 방제기를 관련 업체에서 시연을 해 보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돌발해충 방제는 산란 전 방제가 중요하므로 이번 협업 방제 시 방제를 철저히 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인들의 자율방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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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