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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동, 쓰레기불법투기 야간집중단속 실시

가곡동 주민센터(동장 조이제)는 지난 9일부터 2일 간 관내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여름철 이후 급격히 늘어난 쓰레기 불법 투기,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5개 팀으로 나뉘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투기 행위자 단속 뿐 만 아니라 주요 배출시간 중에 만나는 주민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까지도 병행했다.

조이제 가곡동장은 “양심까지 버리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주민 스스로가 근절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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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