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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면 서부 부녀경로당에서 격의없는 대화의 장 마련

경남 밀양시 무안면(면장 오수갑)과 무안면 행정지도 실과인 농업지원과(과장 이동수)는 지난 10일 서부 부녀경로당에서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의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이동수 농업지원과장은 밀양시 주요 현안사업 홍보와 농산업 인력은행구축사업, 농기계임대 및 택배, 유용미생물 공급 등 농업기술센터 주요 추진 사항을 안내하고, 앞으로 농업행정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수갑 무안면장은 주민들에게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며 주민들이 무탈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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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