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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녹색학교 성황리 마무리

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 마을·시장·학교 등 8곳 찾아 녹색생활 실천 홍보·교육

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회장 이정철)는 양보·진교면을 시작으로 관내 8곳을 순회하며 실시한 찾아가는 녹색학교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녹색학교는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자 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가 2010년부터 매년 10여 곳을 찾아가 학생과 군민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홍보사업이다.

이와 관련, 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는 올해도 양보·진교면 주민을 시작으로 횡천시장, 옥종시장, 원광어린이집, 북천초등학교에 이어 최근 진정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녹색학교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녹색학교에서는 이정철 회장을 비롯한 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 회원 6명이 각 현장을 방문해 군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전기 끄기, 세제 줄이기, 물 사용량 줄이기 등 생활 속 녹색활동 실천을 적극 알렸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는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쓰레기 분리 체험 등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과 다른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어릴 때부터 녹색생활 습관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뒀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녹색학교 운영을 적극 요청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정철 회장은 “이번 녹색학교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각 가정에서 자연보호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녹색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더욱 다채롭게 개발해 소중한 환경을 보전해 나가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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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