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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위탁 평생교육과정 내달 개강

하동군, 경상대학교 6강좌․경남과기대학교 7강좌 개설…26일까지 수강생 모집

하동군은 내달 5일부터 2016년 하반기 대학위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위탁 평생교육과정은 하동군과 지역대학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시설이 없는 군민을 위한 자격과정 및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 2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된다.

교육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강좌의 강사가 문화예술회관·종합사회복지관·하동도서관 등 관내 지정강의실로 찾아와 실시하며, 군내 주민등록을 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학별 교육과정을 보면 경상대는 △프리저브드 플라워 △약용식물자원활용지도사 △내손으로 황토 흙집 짓기 △초급성악 △커피문화해설사 △아름다운 펜드로잉 등 6개 과정을 운영한다.

또 경남과학기술대는 △홈패션 2급 △미술심리상담사 2급 △명리학과 섭생 △응급처치원 전문가과정 △부동산 생활풍수와 수맥 △천연비누와 화장품 △동화구연지도사 2급 등  7개 과정을 개설한다.

군은 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1인 1강좌에 한해 전체 수강료의 40~60%를 지원해 누구나 부담 없는 교육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6일까지 경상대(772-0772), 경남과기대(751-3529)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군청 평생학습부서(880-2184)에 문의하거나 하동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educity.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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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