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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자녀 미래설계 돕는 성장지원사업 호응

하동건가·다가센터, 11월 말까지 부모교육·재능개발·진로체험·가족캠프 등 운영

하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미래 설계를 위해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이 자녀와 부모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다재다능한 잠재 재능을 개발하고, 진로체험과 진로소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사업은 지난 6월부터 운영한 부모교육을 시작으로 다재다능 프로그램, 진로체험,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 6·7월 다문화가족 부모들을 대상으로 ‘행복쌓기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부모교육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모역할 강화와 자녀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터득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어 8·10월 중에는 다문화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재다능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로소양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재다능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을 병행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사업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 부모자녀 체험활동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증진하고,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음악·미술·공예·과학 등의 자기역량탐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리고 방학기간동안 비다문화 학생들과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은 프로그램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880-65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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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