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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6 화이트(쿨)루프 부산(WRB) 시범사업 추진

무더운 여름철, 건물 온도를 낮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부산시는 갈수록 무더워지는 여름철, 건물 온도를 낮춰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 도시 열섬현황을 완화하고 기후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2016 화이트(쿨)루프 부산(WRB)’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8월 10일~12일 사이에 폭염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및 경로당, 저탄소마을 등 약 15여가구에 대해 추진된다.

화이트(쿨)루프는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색(흰색계역) 도료를 지붕에 시공해 지붕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으로 여름철 지붕표면 최고온도를 14℃∼2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 비교적 비용 부담이 크고 토양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신축건물 등에 시공이 가능한 옥상녹화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노후 건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은 대학생 그린리더, 그린리더협의체, (사)부산어머니그린운동본부,  환경수호운동연합회, 사상구자연보호협의회,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의 자원봉사와 노루표페인트의 페인트 제공(원가) 및 시공 전·후 온도측정(열화상촬영) 협조로 이뤄진다.

한 자원봉사자는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도 된다고 하여 더워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 사용도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이면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1석3조 이상의 성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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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