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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사회복지과‘후배 공무원 업무 교육 및 소통의 장 마련’

밀양시 사회복지과에서 후배 공무원을 위한 업무 교육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1일자 사회복지과로 발령 받아 처음 업무를 맡은 경력 5년 이하의 공무원과 업무 연관성이 많은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등 후배 공무원 7명은 사회복지과 조준희 주무관과 함께 지난 7월 26일부터 주 1회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업무 교육 및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업무시간 이후 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진행하는 만남의 시간에는 조준희 주무관의 주도 하에 후배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예산ㆍ회계 관련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소 상대방 부서의 업무에 관해 궁금했던 점들을 질의 응답하는 등 부서 간 소통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미례 사회복지과장은 “공직생활 경험이 적은 신규 공무원들이 처음 업무를 맡으면 막막함을 느끼게 되지만 이런 만남의 시간을 통해 선배 공무원의 실무 경험을 배워 본인 스스로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나아가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성장하여 밀양시 선진행정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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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