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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립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행사 운영

밀양시립도서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밀양시립도서관의「문화가 있는 날」행사로는 도서 대출 권수를 2배로 확대하는 '도서대출 두 배로 Day', 연체기간만큼 대출이 중지되는 연체자에게 당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연체자 당일 도서대출’, 오후 4시에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영어도서관 무료영화 상영’, 매주 수요일 야간 9시까지 자료실을 개방하는 ‘종합자료실 개방시간 연장’ 행사가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실시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실시로 지역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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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