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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및 소각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철 산림에서 피서와 휴양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불법행위 등 산림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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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12개사 인증서 수여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2개 기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2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201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나눠 기업의 사회공헌, 지역경제 기여도, 친환경 경영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10여개사를 인증한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올해 선정된 12개 기업을 포함해 10년간 총 125개 기업을 인증했다. 올해 6.6: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착한기업은 총 10개 기업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 ▲주식회사 서림(이형선) ▲㈜씨오텍(김영배) ▲㈜월드와이드메모리(최병진) ▲㈜유창하이텍(유창열) ▲코아드(이대훈) ▲팸텍주식회사(김재웅) ▲풍림무약㈜(이정석) ▲주식회사 하이비코리아(정승채) 등 8개사와 사회적경제조직 부문에서 ▲협동조합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서정기) ▲희망둥지협동조합(문상철) 등 2개사다.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인증기업으로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주식회사 퓨리움(남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