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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직장 내 괴롭힘 근절'

6급 이상 특별교육・조직문화 적극 조성, 조직도에서 4급 이하 공무원 이름 지운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퇴사, 자살 사례가 잇따르자 안양시가 이를 사전에 근절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17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직원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예방 대책으로 상반기 중 6급(팀장급) 이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공무원 자살 사건이 외부의 민원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과중, 갑질 등 내부 문제와도 연관돼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조직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센터는 총무팀장을 신고센터장으로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건접수・상담→정식조사→결과통보 및 조치→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문책 등의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 감사관의 조사 및 징계 의결은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담은 카드 뉴스를 제작해 직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행정망에 팝업으로 게시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피해 직원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으로는 외부 심리상담기관과 협약을 맺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직원이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 심리상담에 대한 직원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다양한 심리상담 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 홈페이지 및 사무실 앞에 게시된 조직도에서 4급 이하 전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좌표 찍기’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다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위・담당업무・연락처를 표기하고, 사무실 앞 조직도에는 실제 팀별 사무실 배치도를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특별 지시로 마련됐다.
최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에 마련한 계획을 통해 경애화락(敬愛和樂)의 조직문화를 정착하여 즐겁고 활기찬 안양시를 만들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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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